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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확정…“5만가구 한숨 돌렸다”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72회
작성일 24-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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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점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
전국 77개 단지, 4만9766가구 적용
입주 진행된 11개 단지, 6544가구도 소급 적용으로 포함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된다. 이에 따라 입주를 앞둔 5만여가구가 실거주 전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됐다.

29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초최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초 정부에서 지난해 1월 전매제한과 함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고자 했으나, 야당에서 갭투자 등을 이유로 법안 처리를 반대해왔다.

그러나 전매제한 완화와 실거주 의무가 엇박자를 내면서 수분양자들이 전세 없이 잔금을 마련해야 하는 혼란을 겪을 상황에 놓이자 결국 야당에서도 한 발 물러나 3년 유예로 합의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잔금 납부를 앞두고 있던 집주인들도 한숨 돌리게 됐다. 전세계약을 한 번은 할 수 있어서 잔금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번 것이다.

지난달 말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전국 77개 단지, 4만9766가구다. 이중 이미 입주가 진행된 11개 단지, 6544가구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돼 전세 세입자를 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유예기간이 4년이 아닌 3년으로 정해지면서 일반분양 매물에 대해서는 3년(2+1년) 짜리 전세계약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약 체결 시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최대 4년(2+2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데,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이 이보다 앞선 전세계약 후 3년이기 때문에 이에 맞춘 계약 형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2년의 계약 연장이 가능한 조합원 매물과 3년 짜리 일반 분양 매물 사이에서 전세가격이 이중으로 형성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실거주 유예 기간을 4년으로 했으면 좋았겠지만 3년이라고 해서 큰 갈등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 분양받은 사람은 처음부터 3년짜리 계약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매물이 이원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둔촌주공의 경우 조합원들은 의무거주조건이 없어 2년짜리 전세를 내놓을 것이다. 월세의 경우 1년 계약도 많이 하기 때문에 기간 별로 1년, 2년, 3년짜리 계약이 나올 것”이라며 “전세계약 기간에 따라 전세금액이 층층화, 다층화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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