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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에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313회
작성일 23-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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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
장기가입자 우대·미성년자 인정기간 확대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4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후속 조치로 추진됐으며 지난 8월 말에는 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인상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가입 기간의 50%(최대 3점·합산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를 합산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배우자의 입주자 저축순위 확인서를 발급한 뒤 청약홈에 배우자 점수를 입력(은행 현장 접수도 동일)한다. 당첨 후엔 사업주체에게 확인서를 내면 된다.

특히 내년 3월부터는 부부 중복 청약 신청도 가능해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해진다.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특별공급 등에 모두 당첨된 경우 선접수분이 유효하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지금은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한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조기에 통장을 가입하면 현재보다 이른 시점에 주택 마련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 시행을 위해서 전국 15개 은행과 한국부동산원은 시스템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과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는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고 미성년자 가입 인정 기간 확대는 내년 1월 1일부터 하지만 인정 기간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신청은 내년 7월 1일부터 가능하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저축 제도 개선이 청약통장을 계속 보유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유인으로 작용해 앞으로도 청약통장이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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